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

동일 세대원간 농어촌주택 증여시 농어촌주택 취득시기 판단

사건번호 기준-2017-법령해석재산-0222 [법령해석과-2945] 선고일 2017.10.20

조특법§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(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)

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농어촌주택인 A주택을 보유한 갑과 일반주택인 B주택을 보유한 을이 세대를 합가하고 갑이 A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병(을의 배우자)에게 증여한 후 을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인 A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
○ 1995.09.22. ♣♣♣(父)은 경북 △△군 △△면 △△△리 ××× 소재 주택(이하 “농어촌주택”)을 취득하였음

○ 2006.12.01. ♧♧♧(♣♣♣의 子)은 울산시 △구 △△1길 ×× ◉◉아파트 ×××호(이하 “일반주택”)를 취득하였음

○ 2009.11.09. ♧♧♧은 ♣♣♣ 세대와 동거봉양 합가하였음

○ 2013.01.28. ♣♣♣은 농어촌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▣▣▣(子婦, ♧♧♧의 妻)에게 증여하였음 (2013.03.15. ♣♣♣은 사망함)

○ 2017.04.17. ♧♧♧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

* 해당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

2. 질의내용

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고,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(2003.12.30.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) 제99조의4 【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(신설)
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취득기간"이라 한다)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.

1.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

  • 가.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. 다만,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(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 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)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.
  • 나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
  • 다.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
  • 라.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

2.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,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

3.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(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)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,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○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<제7003호, 2003.12.30>

제23조 (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(2003.12.30.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된 것) 제99조의4 【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
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"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(2003.12.30.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된 것) 제99조의2 【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】

③ 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"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【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【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
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"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.

○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
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"1세대"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[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]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.

○ 소득세법 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  •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,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.

3.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

○ 소득세법 제95조 【양도소득금액】
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5.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